최종편집 : 2024-05-20 | 오전 08:17:0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무기 이용 테러․범죄 예방목적

2008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안동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안동경찰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자료사진

ⓒ 경북제일신문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송군, 6월부터 주4.5일제

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

영천시, 배우 정호빈 홍보대사

예천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영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동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학술

영양군,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

안동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청송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기동 행안부 차관, 영양군 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